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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신용평가대응권 안내

관리자 2023.05.12 09:36 조회 238


 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안내


    □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

       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*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 
       정정‧삭제‧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)를 말합니다.
         * 금융회사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

    □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,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,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
        설명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        *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명요구서 및 재산출 요청서를 통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    □ 금융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, 기초정보가 정정‧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, 재평가결과
        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.

        ◦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
        ◦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        ◦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
        ◦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        ◦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


    □신청방법 :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의 이메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이메일 : yhj@hbcapital.kr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   □신청양식 : ◦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서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◦ 기초정보 정정 삭제 및 자동화평가 재산출 요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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